쿠팡 "공정위 상품추천 금지 시 `로켓배송` 서비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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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한국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접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
13일 쿠팡은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면서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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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한국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접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고 즉각 항소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13일 쿠팡은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면서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에 직매입·PB(자체브랜드)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이들 제품이 더 우수한 것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했다. 또 쿠팡과 PB상품 납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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