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9월부터 10만→25만 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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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입니다.
먼저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도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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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 매달 25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를 3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도 인정해 줍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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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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