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도급제 확대 적용' 두고 노-사 '기싸움'...위원장은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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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3항이 규정하고 있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책정에 대한 심의 여부가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의 현안으로 부각됐다.
경영계는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심의의 전제조건으로 법제처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앞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던 경영계가 지난 회의에서 고용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자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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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권해석 요구했던 경영계 "법제처 법령해석 신청"
노동계 "25개 직종 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판례 이미 제출"
업종별 구분적용 두고도 "차별 아냐" vs "사회 갈등 유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이 규정하고 있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책정에 대한 심의 여부가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의 현안으로 부각됐다. 경영계는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심의의 전제조건으로 법제처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앞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던 경영계가 지난 회의에서 고용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자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결정액 등 논의에 속도를 내야할 것 같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마무리하고, 종류별 구분까지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은 3월 말 고용부 장관이 최임위에서 심의를 요청한 시점 이후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올해엔 6월27일까지 결론을 내야한다.
최저임금법 5조 1항은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임위는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액은 ‘시급(시간급)’으로 결정해왔고, 지난 2016년부턴 월급 환산액을 함께 고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논의는 매년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날 이 위원장이 “속도를 내야할 것 건다”고 언급한 건 법정 심의기한이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한 결정조차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도급 형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 맞지 않다”면서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이번 심의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부가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법제처에 정식으로 법령 해석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1일 3차 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의 법제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노동계는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처음부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위원”이라며 “그런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다른 유명 로펌 등에 문의하자라고 말바꿈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개 직종 특허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판례를 그 자료를 지난 3차 회의 때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도 거셌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차별이란 주장에 대해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인 효과’에 따라서 구인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구인난보다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 고민이 훨씬 더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같은 촉박한 일정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수준 심의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남은 법정 심의 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 같은 사회 갈등 유발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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