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4억개 상품 일일이 찾아보라는 것"...쿠팡은 왜 반발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순위 조작 등의 혐의로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쿠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상황에서 쿠팡이 자사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을 통해 다른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고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했다고 봤다.
이에대해 쿠팡은 이중적 지위는 사건 쟁점과 무관하다며 오픈마켓 상품을 차별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통해 PB상품 4806개에 대한 순위를 조정할 때 오픈마켓 상품은 12만개나 순위를 조정해 매출을 올려줬다는 입장이다.
수억개 이상의 넘쳐나는 상품들 속에서 쿠팡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곧 '큐레이션'(우수한 상품을 뽑아 전시하는 행위)이고 쿠팡의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
또 신제품의 경우 검색결과를 상단에 제시하는 것을 소비자 기만으로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아이폰을 검색했을 때 객관적 지표로 '클릭수'가 많다고 해서 새로 출시된 아이폰이 아니라 기존부터 판매되던 아이폰이나 아이폰 케이스가 먼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쿠팡에서 기저귀나 분유를 새벽배송으로 주문하려는 소비자에게 '로켓배송'상품보다 배송은 느리더라도 4~5년간 누적 판매량이 높은 오픈마켓 상품이 먼저 추천돼야 한다. 국내 쇼핑앱 사용자들의 체류시간이 3~5분 남짓인데 공정위 재제대로라면 소비자들인 원하는 상품을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써야한다는 얘기다. 이는 소비자가 로켓배송을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을 유인요인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실제 대형 화장품 매장이나 대형마트는 PB상품 매출 목표치를 바탕으로 상품 진열 매뉴얼을 시도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골든존에 PB상품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오프라인 매장은 모든 상품을 탐색하기 수월하고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구매하는 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등록된 모든 상품을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검색에서 우선 노출된 상품 위주로 탐색한다는 점에서 검색과 진열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도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컬리, 배달의 민족, 롯데 등 PB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e커머스에서 '물티슈' '만두' '생수' '계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기본 추천 순으로 PB상품이 상단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이를 근거로 공정위의 제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쿠팡과 같이 불공정하게 소비자를 유인하고 경젱사업자를 배제할 경우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은 전체 PB 상품 리뷰 중 체험단 리뷰 비중은 0.3%에 불과하다며 전체 1%도 안되는 상품평이 노출순서에 영향을 끼쳤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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