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차고 조르고' 지적장애인 여성환자 폭행 30대 남성 요양보호사

박소영 기자 2024. 6.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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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여성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인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환자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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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여성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인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환자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가족 측 요청으로 확인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A 씨는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가족은 병원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호사의 돌발행동이어서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얼굴 부분이 많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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