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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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며 "내년 3월 31일부터는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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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며 "내년 3월 31일부터는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757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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