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빰까지"…심리치료 권해도 보호자 거절하면 속수무책
"기분 상하는 학부모 태반"…치료 못 권하는 교사들
"우리 학급에 위기학생 있다" 응답 비율 87% 달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 지원' 법안 발의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감 선생님의 빰을 때린 초등학생 사건을 계기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를 권해도 학부모가 거절하면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는 물론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A군의 학부모는 교육청의 상담·치료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 학부모는 지난달 9일 교육청 측과의 면담 후 기관 연계 상담·치료에 동의했지만 다음날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현재 교육당국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경우 위센터(Wee center)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센터는 심리적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는 상담기관이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별로 위기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치료 권하면 기분 상하는 학부모 태반”
문제는 위기 학생을 위센터로 보내려면 학부모 동의가 필수적이란 점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상담·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며 “거부할 경우 강제로 기관과 연계할 수는 없어 신속한 개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 학생의 80%는 ‘학부모 거부’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받고도 되고도 위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치료받지 않은 학생 비율은 연 평균 27.3%(4만3000명)에 달했다. 이중 80%는 학부모의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자녀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워낙 많아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교 현장에선 A군과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는 교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지역 한 초등학교 B교사는 “같은 반 친구를 지속해서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학생이 있지만 보호자에게 심리 검사·치료를 권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B교사는 “가정 내에서는 자녀가 특별한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기분 상하는 학부모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중학교 교사 C씨도 “학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를 아픈 사람 취급하느냐는 식으로 교사를 몰아가기에 학교에서는 말도 꺼내기 힘들다”며 “학생 치료가 늦어질수록 피해 보는 것은 결국 같은 반 아이들”이라고 호소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경우 수업방해·학교폭력도 빈번하게 저지르기에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안 발의
교사들은 이처럼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교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수업하는 교실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7.1%에 달했다. 2022년 10월 정서행동 위기 학생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유·초·중 교사 6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위기 행동으로는 친구 때리기·꼬집기, 교실 이탈, 욕설과 폭언 등이 가장 많았다. 위기학생 유형(중복 응답)으로는 ADHD(78.6%), 반항(52.9%), 품행(50.5%), 무기력(49.7%) 등이 꼽혔다.
지난달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경제적·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학생 자신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 될 땐 보호자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으로 분류·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 동의 없이도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지원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적기 치료를 위해 학부모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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