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일본으로 반출 시도...60대男 집행유예

김동규 2024. 6.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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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옛 문화재)을 일본에 반출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3월 9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해 여말선초(고려왕조 후기~조선왕조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유산 2점을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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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옛 문화재)을 일본에 반출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3월 9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해 여말선초(고려왕조 후기~조선왕조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유산 2점을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 매매업자로서 일반동산 문화재의 경우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2008년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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