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땐 무기징역 가능”...기관·외국인도 1년내 주식 갚아야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6. 13. 16: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제도 개선안 확정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기관 상환연장 3번으로 제한
무분별한 대차 갱신 막기로
개인·기관 거래조건 통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정부가 내년 3월31일 주식 공매도를 재개한다. 지난해 11월6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린지 1년4개월 만이다.

국내 공매도 주문의 92%를 독점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주식 대차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한다.

불법 공매도시 받는 형사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도 확정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2025년 3월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인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의 잔고, 변동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적으로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인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를 거래소에 구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에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 3월까지 NSDS를 완비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불법 공매도를 막겠다는 것인 만큼,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갖춘 후에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공매도가 허용되는 주식 범위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며 일부 종목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면 허용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매도 재개 일정과 함께 개인과 기관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제도 개선안도 확정됐다.

이날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대차 상환 기간 제한 및 개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거래조건을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된 내용에도 90일의 제한이 있었지만, 이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차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안에는 최대 3번까지만 연장을 허용해 최대 1년까지만 주식을 대차할 수 있게 했다.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되나, 대주서비스에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을 차입자(개인)에게 보장한다.

또 코스피200에 포함되는 종목의 주식을 담보로 할 경우 대주 거래의 담보비율을 120%로 유지하도록 해 135%를 요구받는 기관의 대차에 비해 유리하도록 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화 방안도 확정됐다. 앞으로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재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앞서 글로벌IB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9개사의 2112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밖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이 적용된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CB·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제한된다.

당정은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입법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관의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한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괴리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대만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관 공매도 상환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있어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