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11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집중점검

김인유 2024. 6.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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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추락재해 예방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안산지청은 추락 예방 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착용 근로자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근로자들은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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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추락재해 예방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제공]

이 기간 안산지청은 추락 예방 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착용 근로자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안산지청 관할인 안산시와 시흥시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4명으로, 이 가운데 건설 현장 사망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6명 중 5명이 떨어짐 사고로 변을 당했다.

떨어짐 사고는 사다리 위 또는 옥상처럼 고소작업 시 주로 발생하는데,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근로자들은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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