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첸백시와 결국 법정 다툼...계약 이행 청구 소송 제기

홍혜민 2024. 6.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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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SM과의 계약 관계를 인정한 첸백시는 팀 활동은 SM에서, 개인 활동은 백현이 설립한 아이앤비100에서 진행하게 됐다.

첸백시 측은 앞선 분쟁 당시 SM 측이 언급한 음원, 음반 유통 수수료율 5.5%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 매출 10% 로열티 지급 조항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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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앤비100 제공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첸백시의 개인 활동 매출 10% 로열티 지급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SM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를 냈다. SM 측은 13일 본지에 "법원에 (첸백시에 대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첸백시는 지난해 SM과 한 차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당시 첸백시는 SM 측의 정산, 장기 계약 등을 문제삼으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SM은 첸백시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배경에 외부 세력의 템퍼링 시도가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후 양측은 극적 합의에 성공했음을 알리며 갈등을 봉합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SM과의 계약 관계를 인정한 첸백시는 팀 활동은 SM에서, 개인 활동은 백현이 설립한 아이앤비100에서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최근 첸백시 측이 소속사 아이앤비100, 모회사 원헌드레드와 함께 SM의 부당 처사를 주장하고 나서며 양측의 갈등은 재점화됐다. 첸백시 측은 앞선 분쟁 당시 SM 측이 언급한 음원, 음반 유통 수수료율 5.5%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 매출 10% 로열티 지급 조항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은 "모든 사건의 본질은 MC몽과 차가원 측의 첸백시 템퍼링"이라며 "첸백시 멤버들이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첸백시 측이 주장한 음원, 음반 유통 수수료율 5.5% 약속에 대해서는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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