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만들어 구청과 수의계약…대구 중구의원 송치

김현수 기자 2024. 6.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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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현직 구의원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과 그의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중구청 등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본인 명의의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해왔다. 경찰은 배 구의원이 당선 이후 수의계약에 제한을 받자 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중구청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 부의장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지난해 8월 고발했던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를 느꼈다면 이미 사퇴했어야 함에도 현재 부의장까지 맡고 있다”며 “배 의원은 즉시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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