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난안전교육 실시

김영봉 2024. 6.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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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19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을 도와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재난 전문가 초빙 교육은 시도경찰청별 주요 재난 발생 유형에 맞춰 산림청, 기상청, 관련 학과 교수 등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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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달 19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19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을 도와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 안전 및 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과 재난 현장 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 전문가 초빙 교육'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응급처치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와 보건소,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전 경찰관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위주로 진행된다. 재난 전문가 초빙 교육은 시도경찰청별 주요 재난 발생 유형에 맞춰 산림청, 기상청, 관련 학과 교수 등이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난 대비 업무가 자치 경찰 사무로 분류된 만큼,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안전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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