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SM, 첸백시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 [MK★이슈]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2024. 6.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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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음반·음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SM 관계자는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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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음반·음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SM 관계자는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6월 SM을 상대로 전속 계약기간과 불투명한 정산을 지적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SM은 외부 세력의 부당한 시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관련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음반·음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 = DB
이후 SM과 첸백시는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슈를 논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며, 그간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히는 동시에 제3의 외부세력 개입에 관해서는 ‘오해’였으며, 서로의 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일부 협의 및 수정 과정을 통해 엑소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합의를 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첸백시 측은 기자회견을 열며 SM이 먼저 앞선 보장된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첸백시에 전채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SM은 공식입장을 통해 “첸백시 측은 당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속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속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정산자료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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