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유덕기 기자 2024. 6.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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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13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오늘 낮 임시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금지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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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13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오늘 낮 임시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금지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게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 이유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막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포착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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