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올 1기분 자동차세 22억7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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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22억 7,400만 원(2만 835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달 동안 연납 신청도 가능하며, 연세액의 약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등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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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22억 7,400만 원(2만 835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달 동안 연납 신청도 가능하며, 연세액의 약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등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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