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포함…"가계부채 구조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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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한은의 대출·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격담보 범위는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서 커버드본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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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한은의 대출·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격담보 범위는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서 커버드본드까지 확대됐다.
이번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에 따라 한은이 금융 시장 불안 등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 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조달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 확보 또는 가계 부채 구조 개선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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