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음주 들킨 40대, 차주 협박하고 차까지 파손…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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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 차주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차주를 협박하고 차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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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만취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 차주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차주를 협박하고 차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 만취상태로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 중 차주 B씨와 시비가 붙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207%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B씨로 인해 음주운전을 들켰다고 생각한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하고 B씨의 승용차를 발로 차 사이드 미러, 방향 지시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특수강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무 나쁘고, 보복협박은 사법권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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