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메디톡신 허가 취소·제조 중지 부당" 메디톡스 또 승소(종합)

김종서 기자 2024. 6.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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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간 이어진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및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 청구 항소심을 심리한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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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뉴스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4년간 이어진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및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 청구 항소심을 심리한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다만 당시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효력은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내줬던 품목허가 등을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등 당시 약사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이 사건 의약품 공급은 약사법상 수출이 아닌 판매에 해당해 규율대상이 된다고 봤다. 메디톡스는 판매가 아닌 간접수출이라고 맞섰다.

식약처는 이보다 앞선 같은해 6월 25일 허가 없이 제조방법을 바꿔 의약품을 제조했다는 검찰 조사 등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하기도 했다.

메디톡스는 즉각 반발해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 4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2020년 11월 대전지법이 메디톡스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식약처의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명령,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등 처분 전반은 이 사건 본안 소송 종결 때까지 미뤄진 바 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마저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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