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임시회 미소집 이어 정례회 심의 거부…직무유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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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17일부터 열리는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군은 김규찬 의장에 대한 고소장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인 의령군수가 요구하면 의령군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군의회 의장은 최종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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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경남 의령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17일부터 열리는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또 군수가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11일 제286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통보하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승인안에 대해서만 안건으로 상정했다.
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8건의 부의안건에 가운데 단 한 건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군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또 군의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앞서 군은 올해 당초 예산 5042억원에서 373억원이 증액된 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군의회는 약 23.7%에 달하는 88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민선 8기 추경 예산 평균 조정 비율인 0.83%보다 28배를 넘는 규모다.
의령군은 의장이 세 번의 추경 기회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한 번도 모자라 사실상 '삼진아웃'으로 의령군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태완 군수 역시 강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군은 김규찬 의장에 대한 고소장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인 의령군수가 요구하면 의령군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군의회 의장은 최종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군민에 대한 직무 유기가 되지 않느냐"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고의적·의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리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추경의 연속 불발로 지역에서는 군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추경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의령군민 4명 중 1명이 이용한 의령병원 응급실의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2억원이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법정 인력 추가 채용이 필요한데 적자 상태인 의령병원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여름철 장마철에 앞서 완료해야 할 농로 확포장·용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 4월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도 위기다. 사업 차질로 국비를 도로 반납해야 할 수 있다.
김규찬 의장은 "1차 추경 심사 후 군이 인사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 파견직들을 복귀시켜 2차 추경안을 검토할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군 현안 사업보다 군민 선동에만 몰두하는 군수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의령군은 이번 사태 해결 선결 조건으로 독단적 인사에 대한 김 의장 사과와 토론회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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