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첸백시 상대 계약 이행 청구 소송 "개인 매출 10% 지급하라"

신영선 기자 2024. 6.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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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첸백시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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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사진=스포츠한국 DB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첸백시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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