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안 한 '미숫가루' 회수

여태경 기자 2024. 6.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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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 안 한 '곡류가공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성진사식품'(경남 양산시)의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 1kg과 '티타임'(경남 하동군)의 '쿠마미숫가루' 50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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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미숫가루'.(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 안 한 '곡류가공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성진사식품'(경남 양산시)의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 1kg과 '티타임'(경남 하동군)의 '쿠마미숫가루' 500g이다.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밀, 땅콩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았고, '쿠마미숫가루'는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하고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경남 양산시청과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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