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업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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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에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들이 담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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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관리인 선임 요건은 6개월→ 2개월로 완화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7~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임원이 사임·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문제가 종종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이 고려됐다. 이 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지자체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가능 요건을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도 가능해졌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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