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2주 남았는데…'특고' 적용 놓고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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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놓고 공방만 지속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실질적인 심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법제처에 정식으로 법령 해석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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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구" VS "실질 심의 시작해야"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놓고 공방만 지속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실질적인 심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법제처에 정식으로 법령 해석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도급 형태 근로자의 최저임금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에서 결정권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을 정한 근거가 되는 5조2항과 구조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런 상황에서 도급 형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만 최임위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면서 "고용부가 보다 신중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법제처에 정식으로 법령 해석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3차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법 명분상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처음부터 정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 의원들이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다른 유명 로펌 등에 문의하자고 말 바꿈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하루라도 일을 못 하면 먹고살기 어려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소송을 통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건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해결해주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삼겹살 1인분의 가격은 이제 2만 원을 넘기고 있고 물가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생계가 나아지지 않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인 노동자들 삶의 질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빠른 속도로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류 총장은 "남은 법정 심의 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 같은 사회 갈등 유발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차별이며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같은 것은 같되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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