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장실습=열정페이' 사라지나···채용 안해도 세제 혜택 추진

성채윤 기자 2024. 6. 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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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업 연계 현장실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현실"이라며 "대학과 기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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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특법 시행령 개정 검토
고용 여력 없는 기업도 비용 지원
연 4만명 대학 예비졸업생들 참여
기업부담↓·산학협력 활성화 기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잡페어 2024 행사장을 찾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LG에너지솔루션 부스에서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고용 여력이 없는 기업들까지도 직접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업이 대학생들에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 뒤 실제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실습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대학이 학생을 기업체나 공공 기관으로 파견해 실습 기회와 함께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로 마지막 학기를 남겨 둔 학생들이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며 학점도 받기 위해 실습에 참여한다.

그동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업은 현장실습생과 채용 약정을 맺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경우에만 실습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채용을 염두에 두고 현장 실습생을 뽑기가 부담스러운 현실이었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 이후 기획재정부와 사업 예산과 세부적인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교육계는 대학의 기업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처럼 기업들의 임금 지급 부담이 크면 앞으로 현장실습 참여 자체를 꺼리는 사례가 늘고 되레 학생들의 실습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021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직접 지급하고 산재·상해 보험 등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생들의 ‘열정 페이(노동력에 비해 값싼 임금 지급)’ 관행을 줄이는 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기업의 현장실습 환경이 오히려 열악해지는 부작용도 함께 뒤따랐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인 예체능·인문학 계열의 연계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들 기업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대학들은 교육부에 여러 차례 지원책 마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연구재단이 지난해 말 발간한 ‘2022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표준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과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소폭 회복했다. 현장실습 이수 대학생 수는 지난 2018년 14만 5221명에서 2019년 12만 8054명, 2020년 8만 7797명, 2021년 2만 2357명으로 줄었다. 다만 2022년에는 3만 7834명으로 전년 대비 69.2% 회복했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 역시 2021년 1만 6873개에서 2022년 2만 7778개로 64.6% 늘었다.

한국연구재단측은 “기업의 실습지원비 지급, 산재·상해보험 가입 의무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산업업체가 실습기관 참여 결정에 신중한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업 연계 현장실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현실”이라며 “대학과 기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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