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오 퇴출법 美하원서 제동… ‘우시’ 주가는 이틀새 냉온탕
법 폐기 아니라 수정안 입법 가능성
중국 기업 주가 급등했다가 보합세
미국이 중국⋅제약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려고 추진해 온 바이오보안법(BioSecureAct)이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 중국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으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올랐던 주가는 다시 고꾸라졌다.
12일(현지 시각) 미국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에 따르면 전날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가 국방수권법(NDAA)에 바이오보안법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규칙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법안을 수정 표결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규칙위는 한국으로 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비슷하다.
바이오보안법은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바이오 기업의 장비와 서비스 구매를 금지한 내용이 담겨있다. 바이오보안법은 올해 1월 양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지난 4월 상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업계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점쳤다. 이번에 불발된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거나, 더 큰 입법 패키지에 첨부해 통과시키는 식이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 예산을 결정하는 법률이다. 발의자인 웬스트럽 하원의원이 지난 5일 바이오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조만간 본회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연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날 제동이 걸린 것이다. 홍콩계인 크리스왕 스마트카마 바이오산업 애널리스트는 “이 법안을 발의한 하원 의원이 은퇴할 예정이라, 바이오보안법이 정식 법안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하원규칙위가 바이오보안법에 제동을 건 배경으로 중국 기업들의 로비를 꼽았다. 우시앱택과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워싱턴DC에 임원진을 보내고, 로비스트를 등록했다. 바이오보안법에는 세계 4위 규모의 중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업체인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기업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우시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2일 11.02 홍콩달러에서 12.84홍콩 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12.10홍콩달러까지 밀렸다. 우시앱텍도 전날 33.05홍콩달러에서 36.35홍콩달러까지 주가가 크게 올랐으나, 이날 35.35홍콩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국 바이오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바이오보안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 심의를 거친 법안이기 때문에, 더 큰 입법 패키지를 만들어 통과시킬 수도 있다. 연말까지 시간이 6개월 남았으니,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추가로 입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보안법을 발의한 공화당 브래드 웬스트럽 의원은 악시오스에 “(법을 통과시킬) 다른 경로를 찾겠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바이오보안법을 통해 중국인민해방군(PLA)과 연계된 바이오기업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바이오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USA에 윌리엄 맥레이븐 예비역 해군 제독, 공군 장성 출신인 폴 프리드릭스 백악관 부보좌관, 데이비드 스미스 국방부 건강 준비 태세 정책·감독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바이오보안법이 공표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과 인도 바이오업체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크리스왕 애널리스트는 “바이오보안법에 무산된다 해도 중국 바이오 기업의 실적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을 재편하고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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