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 판사 저격한 임현택 의협회장...명예훼손 고발 당해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6. 13.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며 공개 비판을 하며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며 공개 비판을 하며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고발장에서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지난 10일 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집행부가 “응원한다”는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도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A,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A판사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창원지법 소속의 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