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운동부 폭력 문화 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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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13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6)에 대한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약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영하의 고교 동기인 김대현(LG 트윈스)도 같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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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는 재판 후 취재진 앞에서 "긴 재판이었지만 좋은 결론이 나와 다행"이라며 "우리나라 운동부에 폭력적인 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판 기간 동안 가족들이 많이 괴로워했지만, 이제 야구 선수 이영하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영하는 2022년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후 단 한 번도 마운드에 서지 못한 채 2022시즌을 마감했다. 이후 2022년 9월 21일 첫 공판이 열렸고, 지난해 5월 31일 1심 판결이 나왔다. 두산 구단은 2023시즌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다가 1심 판결이 나온 날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이영하는 정상적으로 팀 훈련과 경기 출장을 소화하며 2심 재판을 받았다. 그의 올 시즌 성적은 25경기 2승 2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15다.
재판 기간 동안 이영하는 FA 등록 일수에서 손해를 봤다. KBO리그는 한 시즌에 등록일수 145일을 채워야 FA 관련 1시즌을 소화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영하는 2022년 등록일수 140일, 2023년 121일로 두 시즌 모두 FA를 위한 등록일수를 채우지 못해 FA 자격 취득이 2년 늦어졌다. 이영하는 "선수 생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FA 등록일수를 채우지 못한 게 아쉽긴 하다"며 "하지만, 일단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웅 변호사는 "선수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일로 손해를 봤다"며 "KBO와 구단에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진 =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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