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환자 올라타 때린 男보호사…"병원 일 힘들어서"

채나연 2024. 6. 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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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원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50대 지적장애인 여성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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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정신병원서 환자 폭행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원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50대 지적장애인 여성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말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보호사가 50대 환자를 폭행하는 장면.(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B씨의 딸은 직장생활과 육아로 인해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볼 여견이 되지 않자 고심 끝에 정신병원 보호 입원을 결정했다.

그런데 입원 하루 만에 병원에서 “어머니가 보호사 다리를 물었다”며 “오셔서 보호사의 치료 비용을 물어 주셔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에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직접 병원에 방문한 B씨 가족은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 들었다.

B씨 가족이 처음 전화로 전해 들었던 내용과 다르게 폭행을 당한 건 요양보호사 A씨가 아니라 어머니였던 것이다.

병원 측은 “사실 폭행이 있었다. 어머니께서 맞으셨고 신고해도 된다. 폭행을 저지른 보호사는 우리가 오전에 해고했다. 입원했던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B씨 가족의 요청으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부터 약 3분간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침대에서 일어서려는 B씨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도망가려는 B씨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A씨는 빗자루로 B씨의 목을 강하게 짓누르기도 했다. 이후 B씨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병실에 하루 이상 방치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한쪽 눈과 어깨에 시퍼런 멍이 들고 손가락이 부러졌으며 뇌진탕까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CCTV를 보여주자 “병원 일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인정했다.

B씨 가족은 병원에도 책임을 물어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호사의 돌발 행동이었으므로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신병원 측 변호인은 “합의 시도 자체는 했으나 서로 금액이 맞지 않았다”며 “병원장도 이 사건에 대해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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