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순위 조작” 쿠팡에 1400억 ‘충격’ 과징금 때렸다…회사측 “이러면 로켓배송 어려워”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6.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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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과징금 부과 배경에 대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달리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오픈마켓(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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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사진제공=연합뉴스]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이는 유통업체가 맞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13일 과징금 부과 배경에 대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달리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오픈마켓(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PB상품은 유통업체가 전문 제조사와 협력해 직접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는 상품이다. 마케팅과 중간 유통과정이 줄어들어 비슷한 품질에도 가격은 오히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심의기간까지 감안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커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자사 뉴스룸에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쿠팡은 향후 계획된 투자도 중단 가능성도 내비쳤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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