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처분 취소 소송 2심서 일부 승소…“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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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0년 10월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핵심 제품인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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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판매 중단 명령은 타당”
메디톡스, 상고 뜻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툴리눔 톡신은 주름 개선제로 쓰이는 독성 물질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자, 식약처가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제조하는 의약품 전 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10월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핵심 제품인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메디톡스는 수출용 메디톡신을 국내 판매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에 수출해왔는데,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내 대행업체에 먼저 판매한 것을 두고 약사법을 어겼다고 봤다.
보툴리눔톡신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메디톡스가 이런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식약처가 반발하며 다시 항소심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메디톡스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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