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활용 방안 찾는다…정부·지자체 업무협약

이상서 2024. 6.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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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의 규제를 개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안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앞서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도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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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판매 및 개발 재개 효과로 3천383억원 이득 기대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개선 업무협약식 (서울=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에서 행정안전부, 강원도, 태백시와 함께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호 태백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2024.6.13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의 규제를 개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t이 존재한다.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으나 최근 들어 이를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향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안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앞서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도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타 지자체 확산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부처 훈령으로 마련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관리하면서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의 채취, 반입, 보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부산물 판매 1천545억원, 개발 재개 1천838억원 등 총 3천383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예도민증 받은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신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받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6.1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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