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분리과세, 얼마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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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분리과세 혜택은 2억원까지만 적용이 된다.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으로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통한 세제혜택을 만기 출금 이후, 재가입 시 다시 누릴 수 있냐는 질문에 김성훈 미래에셋증권 팀장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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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혜택, 2억원까지만 적용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분리과세 혜택은 2억원까지만 적용이 된다. 만기 출금 이후, 재가입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일인 13일,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했다.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으로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발행예정 총액은 1조원, 6월 발행예정 총액은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이다.
실시간으로 올라온 투자자들의 질문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통한 세제혜택을 만기 출금 이후, 재가입 시 다시 누릴 수 있냐는 질문에 김성훈 미래에셋증권 팀장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2억원까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며 "이미 2억원의 분리과세 혜택을 본 투자자는 재가입 하더라도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정부 입장에서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10년물, 20년물보다 짧은 국채는 계획된 바가 없다"며 "수익률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보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달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540%, 20년물은 3.425%이며, 1억원 어치를 샀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예상수령액은 1억4370만원, 20년물은 2억780만원이다.
세미나 말미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원금과 이자 금액만 있는 상품이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 여부를 떠나 금융 종합 과세는 없다"고 덧붙였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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