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결국 첸백시와 법정 싸움…“개인매출 10% 지급하라” 계약 이행 소송

정하은 2024. 6.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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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음반·음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전속계약 분쟁 당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SM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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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음반·음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SM 측은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전속계약 분쟁 당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SM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에 SM은 반박 자료를 통해 “첸백시 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을 지원한다는 의미일뿐 유통수수료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SM은 수수로율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첸백시의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 법인 매출 10%로열티에 대해서는 앞서 전속계약분쟁을 벌인 엑소 중국멤버들과 법원 중재에 따라 실행되었던 기준이라는 게 SM의 설명이다.

SM이 주장하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이다. 앞서 SM과 재계약을 한 첸백시는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SM은 특정 소속사가 배후에서 멤버들을 조종하고 있다며 탬퍼링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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