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6년만에 파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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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밟는다.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조합원에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 교섭장에서 자리를 떠났다.
노조 측은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역대 성과에 걸맞은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예년 같은 수준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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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제시 부족 판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밟는다.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협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8차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다.
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도 추진해 소외계층 출산·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올렸다.
부품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의 1000억원 규모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조합원에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 교섭장에서 자리를 떠났다.
노조 측은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역대 성과에 걸맞은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예년 같은 수준 제시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내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이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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