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했는데 아까운 실손 보험료… 다음 달부터 안 낼 수 있다

이창섭 기자 2024. 6.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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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군 복무 기간에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군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장병 실손 중지 제도로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 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는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 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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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다쳤다면 계약 재개한 뒤 전역 후 의료비 보장받을 수 있어

다음 달부터 군 복무 기간에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복무 중 다쳤다면 실손 계약을 재개하고 그 이후의 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다. 군 복무와 무관한 휴가 중 발생한 상해에 실손 보장을 받고 싶다면 휴가 출발 전 미리 계약을 재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 하나로 다음 달 1일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 장병 실손 중지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했을 때 복무기간 동안 개인 실손의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이다. 장교·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실손을 중지했어도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다. 가령, 군 복무 중 다쳤다면 이후 실손 계약을 재개해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의 치료 비용을 보장받으면 된다. 대신 실손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만 적용된다.

휴가에서 다친 경우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는 계약 재개 후에도 의료비를 보장받지 못한다. 휴가에서 다쳤을 때도 실손을 보장받고 싶다면 휴가 출발 전 계약을 미리 재개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휴가, 외출 등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등이다.

중지된 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재개 예정일이 변경됐다면 계약자는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계약 재개 후 보험료를 미납하면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진행된다. 중지한 실손이 특별약관이라면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장병 실손 중지 제도로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 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는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 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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