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31일부터 재개

김남석 2024. 6.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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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중앙점검 시스템 등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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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중앙점검 시스템 등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결국 공매도가 내년 3월31일부터 재개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달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제도개선에 따라 금감원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연내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은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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