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새벽배송' 사라지나…"이대론 로켓배송 못해" 쿠팡 반발 이유

김민우 기자 2024. 6. 13. 15: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내용/그래픽=김지영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400억원 과징금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데 대해 유통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소을 예고했다. 쿠팡은 공정위 판단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로켓배송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종전에 계획된 3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철수할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PB(자체브랜드)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 대해 과장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상품의 판매를 늘리기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을 통해 다른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심의기간까지 감안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커질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유통업계 가운데에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가 처리한 기업 단독 사건(담합 제외) 중에서도 퀄컴(2017년·1조314억원), 2위 구글(2021년·2249억원), 삼성(2021년·2349억원) 퀄컴(2009년·2245억원) 등에 이은 5위 규모다.

쿠팡은 이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무엇보다 쿠팡 내부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쿠팡의 근본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쿠팡의 유료회원들은 수억개 이상의 넘쳐나는 상품들 속에서 쿠팡의 '큐레이션'(우수한 상품을 뽑아 전시하는 행위)을 믿고 이용하는데 '큐레이션' 행위에 제약이 걸릴 경우 쿠팡 고유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쿠팡은 이날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쿠팡에서 기저귀나 분유를 새벽배송으로 주문하려는 소비자에게 '로켓배송'상품보다 배송은 느리더라도 4~5년간 누적 판매량이 높은 오픈마켓 상품이 먼저 추천될 수 있다. 국내 쇼핑앱 사용자들의 체류시간이 3~5분 남짓인데 공정위 재제대로라면 소비자들인 원하는 상품을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써야한다는 얘기다. 이는 소비자가 로켓배송을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을 유인요인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로켓배송 서비스 철수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쿠팡은 또 공정위의 주장처럼 오픈마켓 상품을 차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쿠팡이 PB상품 4806개에 대한 순위를 조정할 때 오픈마켓 상품은 12만개나 순위를 조정해 매출을 올려줬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상품평으로 검색 순위가 올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전체 PB 상품 리뷰 중 체험단 리뷰 비중은 0.3%에 불과하다며 전체 1%도 안되는 상품평이 노출순서에 영향을 끼쳤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