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설명하러 국회 간 이복현 금감원장… “전산화 차질 없이 추진”

문수빈 기자 2024. 6.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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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든 투자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제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시장의 바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민당정협의회 이후 금융위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또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매도 개선 조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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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든 투자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제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시장의 바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후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이 원장은 “여러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장단점, 실효성을 검토해 왔고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회, 투자은행(IB) 업계와의 대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민당정협의회 이후 금융위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금감원이 개발 중인 전산 시스템이 내년 3월에 완성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또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매도 개선 조건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12개월, 담보 비율을 105%로 통일하는 게 골자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을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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