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에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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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약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벌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및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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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약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벌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및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처분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2020년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 등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약사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허가 없이 제조 방법을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으며, 이로 인해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한 뒤 4년여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2020년 11월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 중지 명령 등 처분 전반을 본안 소송 종결 때까지 미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신·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이 취소되며,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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