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윤도진 2024. 6. 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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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내년 6월22일까지 1년 간 연장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함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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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재지정
"아파트 회복세…시장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

서울시는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내년 6월22일까지 1년 간 연장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련기사: [집잇슈]토지거래허가구역, 이번엔 확 풀릴까?(3월12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토지거래허가 '1년 더'(4월17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3월 기준)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동시에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이번 재지정 지역은 2020년 6월23일 첫 지정돼 1년씩 규제기간이 연장돼 왔다.

재지정 구역 4개동의 면적은 총14.4㎢다. 다만 이 구역은 아파트에 낀 토지만 대상이다. 법령상 가장 촘촘한 단위(기준면적의 10%)가 적용돼 주거지역 6㎡ 및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지분을 가진 아파트면 모두 대상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재지정안을 보류했다. 주민 반발 민원과 지정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13일 회의에서 결국 재지정으로 결론 냈다.

재지정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도 이뤄졌다. 지정 전·후 땅값 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함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도진 (spoon5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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