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신무경 2024. 6. 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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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스1)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계기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실제 공매도 실태 조사를 통해 2112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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