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미숫가루 회수조치

박채령 기자 2024. 6.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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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티타임 주식회사(경남 하동군)와 성진사식품(경남 양산시)이 제조한 미숫가루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티타임'에서 제조한 미숫가루에는 밀이, '성진사식품'에서 제조한 미숫가루에는 대두, 밀, 땅콩이 모두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는 경남 양산시청과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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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땅콩’ 등이 함유됐는데도 해당 원료가 제품에 표시되지 않았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티타임 주식회사(경남 하동군)와 성진사식품(경남 양산시)이 제조한 미숫가루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밀’, ‘땅콩’이 함유된 원재료가 포함돼있음에도 해당 원료가 표시되지 않았다.

‘티타임’에서 제조한 미숫가루에는 밀이, ‘성진사식품’에서 제조한 미숫가루에는 대두, 밀, 땅콩이 모두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는 경남 양산시청과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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