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미숫가루 회수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티타임 주식회사(경남 하동군)와 성진사식품(경남 양산시)이 제조한 미숫가루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티타임'에서 제조한 미숫가루에는 밀이, '성진사식품'에서 제조한 미숫가루에는 대두, 밀, 땅콩이 모두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는 경남 양산시청과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티타임 주식회사(경남 하동군)와 성진사식품(경남 양산시)이 제조한 미숫가루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밀’, ‘땅콩’이 함유된 원재료가 포함돼있음에도 해당 원료가 표시되지 않았다.
‘티타임’에서 제조한 미숫가루에는 밀이, ‘성진사식품’에서 제조한 미숫가루에는 대두, 밀, 땅콩이 모두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는 경남 양산시청과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주대병원,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4위…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
- 김동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오찬 간담회 초청…평화 위해 종교인 협력 당부
- 직공새마을 양주시협의회 수능대박 응원 떡 기부
- [행감인물] 박옥분 경기도의회 복지위원 "보행 신호 빨간불에 바닥 신호 초록불"
- [행감인물] 김일중 경기도의회 교행위원 "학업 중단율·기초학력 미달률 평균 이상…개선 필요"
- 오산시·영동군, 스포츠 교류 '우호증진'
- [슬기로운 의정생활] 10.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행감인물] 김영기 경기도의회 교행위원 "노후한 체육관, 학생 안전 위협" 지적
- [행감인물] 정동혁 경기도의회 문광위원, 예술인 기회소득 균등 지급 강조
- 경기광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4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