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편보험도 고지 소홀히 하면 보험금 못 받아"
박지운 2024. 6. 13. 15:51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간편보험'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편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은 고지 항목을 축소한 상품일 뿐이라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간편보험 #금감원 #유병자보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