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처방전 리필' 우대 제도 신설 추진…"의료비 억제"

박준호 기자 2024. 6.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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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처방전을 일정 기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리필 처방'의 보급을 위한 우대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리필 처방에 대한 인식 제고 조치 등에 나설 경우, 2025년부터 국가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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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행정재정개혁회의에서 조만간 결정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처방전을 일정 기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리필 처방'의 보급을 위한 우대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사진은 2021년 8월 도쿄 한 대학병원 병실 모습. 2024.06.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처방전을 일정 기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리필 처방'의 보급을 위한 우대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만 진찰하는 '약 진찰'에 드는 의료비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행정재정개혁회의에서 조만간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리필 처방은 1회 처방을 받으면 재진 없이도 최대 3회까지 약을 받을 수 있다. 통원 부담이 줄어들어 영국과 프랑스 등의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리필 처방은 2022년도 진료수가 개정으로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삭감할 수 있는 의료비 총액을 470억엔 정도로 예상했지만, 재무성의 전문가 회의는 연간 50억엔 정도로 추산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리필 처방전의 접수 횟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처방전 전체의 0.05%에 불과하다. 이는 의사들이 리필 처방전에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이러한 배경에는 환자의 통원 빈도가 떨어지는 데 따른 수입 감소나 진찰 간격이 벌어져 환자의 상태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설명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리필 처방에 대한 인식 제고 조치 등에 나설 경우, 2025년부터 국가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 직원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에 대한 적용도 검토한다.

이밖에 일본 정부는 육아 지원책의 일환으로 출생 신고나 출생 증명서의 온라인 제출을 의사의 전자서명 없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성은 8월에 관계성령(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올 여름에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하고, 2026년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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