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노동력 갈아 성장했던 K웹툰…이제는 이렇게 바뀐다?! [이런뉴스]
앞으로 웹툰 작가들은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는 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또,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을 새로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총매출액,판매 수량,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고려해 휴재권 보장 조항과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작가들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플랫폼 등 계약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창작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최근 만화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의 수익 배분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도 새로 제정됐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 별세 이후 주목받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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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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