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과 대농지구 공한지 복합개발…"아파트 등 허용"

박재천 2024. 6.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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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농3지구 내 청주시청 소유 공한지(복대동 288-128) 1만7천87㎡에 대한 민관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복대동 복합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다.

이에 따라 공한지에 공공시설과 함께 초고층 아파트 등이 건립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5년간 운영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공고문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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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개월간 민간사업자 공모 통해 도입시설 등 결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대농3지구 내 청주시청 소유 공한지(복대동 288-128) 1만7천87㎡에 대한 민관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복대동 복합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다.

이 부지는 시가 2008년 대농2·3지구 사업시행자인 신영으로부터 공공청사 용지로 기부받은 곳이다.

과거 초등학교 신설, 문화공연장 건립 등이 추진 또는 검토되기도 했으나 막대한 예산 등의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고, 동호인 야구장을 거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이곳에 복합 공공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는데 주민들은 도서관, 아동 관련 시설 등의 도입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민들이 만족할 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방식을 고심하다가 민간과 공동 출자법인을 만들어 복합개발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온 가족이 즐기는 행복한 힐링 공간'을 테마로 한 공공시설과 민간 수익시설을 함께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4개월간의 공모를 통해 도입시설(공공주차장 포함 최소 연면적 2만2천㎡) 등에 대한 제안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관광호텔, 오피스텔, 대규모 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곧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

즉 준주거지역인 공한지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용적률을 1천%로 올리고 높이도 제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한지에 공공시설과 함께 초고층 아파트 등이 건립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5년간 운영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공고문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공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라며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공공시설을 건립해 일대가 청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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