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전기요금 달라진다…2026년 분산에너지법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 단위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이 오는 14일부터 본격화한다.
분산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아 제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 단위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이 오는 14일부터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중앙에 집중된 기존 전력시스템이 아닌, 수요지 인근에서 필요 전력을 생산하는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분산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아 제정됐다.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분산법에 따르면 규정된 분산에너지 범위는 40㎿(메가와트) 이하 모든 발전설비와 500㎿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와 전력계통영향 평가제도를 적용하는 범위는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계약전력 10㎿ 이상의 전력사용 시설 등으로 설정했다.
이 밖에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분산에너지사업의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분산법 시행에 따라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에정이다. 내년 중 공모를 거쳐 지정할 방침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인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의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