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우대 철퇴에 쿠팡 "로켓배송·물류 투자 못할수도"

안희정 기자 2024. 6.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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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형평성 잃어…행정소송으로 소명"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한다고 하자 쿠팡이 "형평성을 잃은 제재"라며 행정소송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매입 상품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로켓배송'과 자체 물류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도 하며 제재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브랜드(PB) 상품을 먼저 노출되게 한 점을 문제삼았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천250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천658개·PB상품 5천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들을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해 순위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천297명 임직원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천342개 PB상품에 7만2천614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 되기 유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쿠팡 "로켓배송 상품 추천 금지는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것"

공정위 제재와 관련 쿠팡은 과도한 과징금과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강하게 나섰다. 

이는 전세계 유례없는 '상품진열'관련된 제재이며,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이라는 지적이다. 

쿠팡 측은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사는 공정위 제재를 좀 더 확장해 자사가 매입한 상품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로켓배송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쿠팡 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면서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쿠팡 대구3센터 전경

 공정위 제재, PB에 대한 일반적 규제 될 것학계 "PB 위축 우려" 

공정위 제재를 보면, 알고리즘 노출 순위는 실제 소비자의 반응만을 고려해 하고, 일반 체험단 운영이 어려운 PB 상품은 임직원 체험단 자체를 금지해야한다고 해석된다. 

이런 조치는 쿠팡 내에서만 판매하는 PB 상품의 특성상 일반 체험단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임직원을 통한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필요함에도 체험단이 전면 금지되고, 가성비 상품임이 분명해 소비자 선호가 예상됨에도 이를 고려한 PB 노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로서 PB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쿠팡 PB 상품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5%로 알려져있다. 통상 20~30%에 이르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편의점과 할인매장은 최근 수년간 PB상품을 늘려왔으며, 이미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골든존에 배치한 상태다. 때문에 이같은 공정위 제재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글로벌 시장 규제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 기만 피해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PB상품의 상단 배치가 어려워지면서 값싼 가성비 제품을 빨리 사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아직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경쟁당국이 PB상품 진열 순서를 규제한 선례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객에게 잘 보이는 곳에 PB상품을 진열하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를 금지하면 고물가 억제를 하는 PB상품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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