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女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10대, 휴대전화까지 버렸으나 결국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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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하던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A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천안 서북구 성정동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여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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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천안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하던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A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천안 서북구 성정동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을 들킨 A씨는 즉시 도주했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40여 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도주 중에 휴대전화를 버렸으나, 경찰은 A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결국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여죄도 조사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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